119구급차가 택시? 악성 허위신고 과태료 두 배 인상

정부, 8일 오전 국무회의 열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처리...16일부터 공포, 시행...119구급차 이용해놓고 정작 다른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 '철퇴'

119 구급차(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악성 허위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두 배로 늘어난다. 또 119구급차를 이용해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병원은 이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19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인상 된다. 즉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이송됐지만 정작 다른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이 가중 처벌된다. 단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등 기존 처벌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이송시 의료기관-119구급대간 소통의 방법ㆍ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병원장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두, 전화, 팩스,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감염병명 및 발병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해선 안전처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 대원의 감염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채수종 안전처 1 19구급과장은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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