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전 10시 개최…선거법 개정 공포안 처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한다.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전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루 지연됐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 다만, 지역구수는 현재 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든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 지역 16곳, 통합 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