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 1월1일 후 실손의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은 기억상실·우울증·공항장애 등 정신질환 의료비를 보장받는다.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 등에 의존하고,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돼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를 증상이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했다. 입원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된다.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했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기간 보장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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