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주시가 무인비행장치(드론) 전용 시범비행구역으로 추가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에 이어 민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를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전용 공역에서의 드론 시범비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곳에서는 시범사업자 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의 운항이 통제된다.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국토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수 있는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 및 기술 향상, 제도 인프라 보완을 강구해 오는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장만희 국토부 운행정책과장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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