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비리’, 대성학원 이사장 등 전원 징역형 구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검찰이 교원채용 비리에 연루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관계자들과 채용 당사자 등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상임이사 안모씨(63)에게 징역 5년, 그의 아내 조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억4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또 이사장 김모씨(90·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하는 한편 채용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계기로 채용된 당사자 등 피고인 23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 채용을 청탁한 피고인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전달하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 총 4억84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한편 안씨 부부 등 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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