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법성·강압성 인정’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사진=JTBC 뉴스 캡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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