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조망기준점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는 35층 이하인 원칙을 유지하되 여의도와 용산, 잠실 일부 지역 등 도심과 광역중심에 한해 복합건축물 조성시 최고 51층 이상 초고층도 가능토록 한다. 현재 한강변의 85% 이상을 주거 용도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공유지와 공공기여 등을 활용, 수변 공공용지 70여개소, 140㎡가량의 공공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여가와 문화 시설을 유치한다. 둔치 면적의 11.7%인 104만7000㎡를 한강숲으로 조성하고 전체 호안의 70%인 22.4㎞는 자연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영동?잠실~자양, 암사~광장의 7대 수변활동권역으로 나눠 특화 육성한다. 또 압구정(한명회 정자), 한남대교 북측의 천일정(이항복 정자)과 제천정과 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을 복원하고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 접근 나들목 4개소(양원, 이촌, 반포, 자양), 보행접근 불편지역 나들목 2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광진교를 보행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강과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18개소 추가로 조성하고, 4대 지천(안양천, 홍제천, 중랑천, 뚝섬) 합류부와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7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여의도~잠실 간 수륙양용버스 연계, 합정~여의도~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을 수상교통으로 잇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수렴과 시민설명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내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옛 서울의 도시공간이 청계천과 이를 둘러싼 내사산으로 구성됐다면 현재의 서울은 한강과 외사산으로 확장된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이루고 있고, 한강을 둘러싼 주변지역은 한강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돼야할 중요한 지역” 이라며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