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순찰선
[아시아경제(양평)=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상수원 오염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10월 한 달간 주ㆍ야간 육상순찰을 비롯해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 시ㆍ군과 합동으로 통행제한도로 내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계도작업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 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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