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카카오뱅크와 K뱅크(KT컨소시엄),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한 결과 카카오뱅크와 K뱅크, I뱅크 등 총 3곳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이달내 금융감독원의 적법성 심사와 11월과 12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비인가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자본금(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가 평가된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이 총 심사 비중 50%를 차지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의 4분의1수준인 250억원,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영업개시 시기는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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