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신지체가 있는 대학교 후배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21일 사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달 1일 대학교 여후배 A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거나 "일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출업체를 통해 임대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소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강씨는 A씨가 자신을 좋아하고 정신지체로 판단이 흐리다는 점을 노렸다. 강씨는 A씨의 체크카드로 39차례 114만원 상당의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을 결제했고 A씨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5차례 1161만원을 대출하도록 해 이를 챙겼다. 또 서울 영등포역과 경기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에 A씨를 데려가 "취직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네가 벌인 일이니 여기서 일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갖자"며 성매매까지 알선했다.신 판사는 "강씨는 정신지체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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