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대 더 까다로워진다

훈련중인 림팩훈련전대 소속 해병대 장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징병대상자의 우울증 증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검증하기로 했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해 징병 대상자의 약물치료 사실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과수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징병 대상자의 우울증, 기민병, 틱장애, 파킨슨병 등 17가지 신경ㆍ정신질환 투약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일부 징병 대상자들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우울증과 같은정신질환을 앓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무청은 국과수 검사 대상 질환 종류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이 같은 검사를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받는 데 15∼35일 소요됐다. 그러나 국과수가 검사를 진행하면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수는 검사 비용도 받지 않기로 해 병무청은 연간 9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역 입대조건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거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키 175㎝인 남성의 경우 현재는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2.1㎏미만, 101.1㎏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질병으로 입대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장병도 보충역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속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갑상선기능 항진증,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의 고혈압 환자, 전체 표면 15%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안면부 30% 이상의 백반증, 근시 굴절률 -11.00D 이상 등이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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