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무기징역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의 지인 팽모씨는 지난해 3월 송씨 사무실을 찾아가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팽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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