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조치된 사례도 4년새 1.7배 늘었다.19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률 19.3%로, 5가구 당 1가구 꼴로 임대료를 제 때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임대료 체납가구는 4년새 20%가량 증가했다. 2011년 10만5853가구였던 체납가구는 2012년 12만1134가구, 2013년 12만692가구, 지난해 11만9033가구로 12만가구 안팎을 기록하다 올 6월 기준 12만6697가구에 달하고 있다. 체납금액도 2011년 286억원에서 올 6월 393억원으로 100억원 늘었다. 체납 등에 따른 강제 퇴건 건수 또한 해마다 20%씩 많아졌다. 2010년 87건이었던 강제 퇴건 건수는 지난해 144건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의 체납률은 21.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20.92%, 광주전남 20.69%, 경기 20.3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경북으로 16.01%였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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