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정질서 수호"
국민의힘 "명백한 위헌"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법안 취지와 위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단서를 뒀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된 사면권에 대해 입법적인 통제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위헌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뜨는 뉴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법률로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특정 사건 또는 인물을 염두에 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띨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