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유죄 뒤집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서울중앙지검, 상고 않기로 결정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확정하며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또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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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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