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근거 및 펀드의 자금 대여, 담보제공 허용 등 자산운용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대형화되고 금융이 수반되는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건설업자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은 효과적인 금융조달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자문·주선 및 설립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해외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설립 근거를 만들었다.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집합투자업자는 자본금, 운용 인력, 성과 보수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일반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하게 된다.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해외건설특화펀드는 타인자본 조달 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구조의 자본투자 및 기업의 자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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