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세청이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전날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직원 7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4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다. 세무조사 기간은 4개월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라며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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