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종류, 관련규정 및 설치기준, 자가점검 방법 등 게재, 총 8000부 제작해 이달 말까지 지역내 영업주와 건물주에게 배부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사전 대비가 철저히 요구된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가 소홀해지면 추락, 파손,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올해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자가점검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배부한다.구는 최근 들어 빈번이 발생하는 돌발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 옥외광고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제작을 추진하게 됐다. 옥외 광고물이란 사람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돼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안내문
안내문 앞면에는 옥외광고물 정의와 16가지의 광고물 종류가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또 ▲ 옥외광고물 제작을 위한 관련 규정 ▲건물 용도별 설치 수량 및 표시방법과 규격 등 설치 기준 ▲구비서류 등 광고물 제작 시 유의할 점이 수록돼 있다. 뒷면에는 광고물 안점점검 관련 내용들이 게재돼 있다.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 종류가 차례로 설명돼 있고 건물주 또는 광고물 소유주가 광고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8가지 유형에 따른 증상과 점검방법이 나와 있다. 구는 안내문 8000부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전체 1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영업주와 건물주에게 배부할 예정이다.구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연중 옥외광고물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주요도로변,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등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 및 부착된 곳을 중점적으로 현장 방문해 안전사항을 확인, 위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즉시 손상 또는 결함 부분을 보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구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부터 2달 동안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함께 불법전단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참여 희망 청소년 30여명을 모집, 공무원 1명과 학생 10여명이 조를 이뤄 월 2회씩 건대입구역, 강변역, 어린이대공원 주변 등을 순회하며 불법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와 전단지 등을 제거하게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역 내 영업주들이 스스로 광고물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으며, 나의 작은 관심이 지역주민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자가점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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