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이씨 등은 LIG넥스원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 평모씨 지시로 2005~2007년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어 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중간상을 통해 원가관리를 도모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방위사업청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