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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