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엄벌요구 탄원…'두려움과 공포'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주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결과는 다시 안갯속이 됐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뉴욕 JFK공항에서 회항할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당사자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김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회사에 휴직계를 낸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