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로 확대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7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케이블TV를 주축으로 난무하는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한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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