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서울시 14일부터…'얼마나 아낄까?'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이달 14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를 시행한다.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 조례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 중개수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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