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11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신용공여를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이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에서 산정한 일부 횡령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4년으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각종 봉사 및 구호,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김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