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채용비리 감사원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이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당직원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2013년 시설관리 등 6개 분야에서 6급 직원 7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시설관리직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A씨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지만 경기문화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필수과목이 면제된 A씨는 공통과목에서 56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은 면제된 필수과목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두 과목 점수를 156점으로 합산한 뒤 이의 절반인 78점을 평균점수로 산정해 합격시켰다.  경기문화재단은 또 A씨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납부증명서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필기시험에서 탈락시키거나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했어야 할 사람을 6급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사무처 담당자를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제66조)에 따라 징계처분(문책)할 것을 경기문화재단에 요구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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