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간 가량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입장 등을 청취한 새정치연합은 원내지도부에 법 처리 방향에 대해 총괄 위임했다.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논의 후 결론은 원내대표에 총괄적 위임을 해 오후에 4+4 여야 회동 통해 내일 본회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등만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에 사립학교나 언론인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반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이 모여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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