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혐의 인정한 데다 고령인 점 고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도 듣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 대해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A(23)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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