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기동 광진구청장
지원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원룸형을 제외한 광진구 지역내 130개 단지이다. 지원분야는 ▲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실내·외 공동시설의 보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주차장 시설 개선 등‘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 ▲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및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총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지원한다.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은 공사와 용역 필요성, 세대수, 노후도,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 분야별 자문단 현장조사를 거친 후 3월 광진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지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단지별로는 총 예산액의 5% 이내인 1300만원까지, 사업별로는 50~70% 범위에서 지원, 초과범위는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구는 전년도 미지원 단지,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시책사업 추진 단지를 우선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지원 사업은 단지별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3월6일까지 구청 주택과(☎450-764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을 목표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결과 지난 해 공동주택 주차시설 개선, 어린이놀이터, 에너지절약 시설 교체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41개 단지, 2억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용시설물 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서로가 격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