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긴 것일 뿐, 진지한 자성 없다" 조현아에 3년 구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열렸다.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번 실형 구형은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이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에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안전 운항 저해 폭행’이 포함돼 있다.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혐의가 ‘몇 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반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은 하한선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살게 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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