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박재근 대한상의 고용정책팀장은 "회사 쪽에서 승소한 것이라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 현대차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팀장은 "사실 경제계에서는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봐왔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안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동안 명확한 노동부의 산정지침에 의해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작은 규정을 문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의 노사도 소송까지 치닫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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