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2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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