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다음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문의가 오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보이지 않는데?-성년(만19세 이상, 1995년12월31일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다. 동의는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됐어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이다.▲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취소는 가능한지?=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하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된다.▲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1월15~20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다.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