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토크콘서트'를 열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온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결국 강제출국됐다.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콘서트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종북'으로 규정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황 대표와 콘서트를 주도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콘서트를 주도하면서 북한체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보수단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 대표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행사에 참가한 임 의원도 함께 사법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임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행사 참가 경위와 발언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 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신씨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받은 심정이다.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강제퇴거 시킬 수 없다"며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당초 보수단체는 신씨와 황 대표가 콘서트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했다며 고발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황 대표와 신씨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년전 출판한 도서 내용을 문제삼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신씨의 도서는 2012년 출판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통일 토크콘서트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했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하거나 3대 세습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자 4년 동안의 방송을 뒤지고 17년전 일기장을 가져가고 16년 전 남과 북에서 나온 옥중서간집까지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해당 행사를 '종북'으로 규정했다. 이후 검경은 행사 관계자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은 재미동포 강제출국 등 일련의 움직임에 청와대가 정국 돌파용으로 '종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씨는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신씨의 강제출국 명령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