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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20대男, 성폭행 신고당하자 욕설에 거짓 비방글까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성폭행 미수 범행을 신고 당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11월 친구 소개로 만나 어울리던 B(당시 17세)양과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로 도망쳐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했고,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나갔던 A양의 여자친구가 돌아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B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친구들 앞에서 때리려고 했다. 게다가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00고등학교 다니는 B야"라고 피해자 이름을 적시하며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내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내용의 글을 심한 욕설과 함께 올렸다. 또 A씨의 가족들은 B양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B양을 괴롭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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