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용 막아라' 공정위·경찰청 등 손잡았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4개 기관은 기술유용 관련 정보 제공·공유, 기술유용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 및 수사 시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각 기관은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술유용 피해를 입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며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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