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여객선 선령 30년→25년 단축법 통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선 선령을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선박연령단축법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대 선령기준은 지난 2009년 해운법 개정으로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바 있지만 노후된 여객선 운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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