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입산 통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입산통제구역은 승주읍 죽학리 등 18개소 7,684㏊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승주읍 서평~봉덕구간 등 15개 노선 51.7㎞ 구간이다.이 기간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순천시 전체 임야에 대해서 발화, 인화물질 및 불을 소지하고 입산을 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에 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다.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