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정부도 남북교류 주체···법령개정 필요"[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차원의 독자적 남북 사업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자체가 남북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하기 민간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면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24일(현지시간) "지방정부가 대북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남북통일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모두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의 허가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일부가 지정한 민간단체와 법인도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할수 없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이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남북협력기금조차 집행하지 못해 이자가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사업 진행 시 생기는 실질적인 어려움도 지방정부가 남북사업의 주체를 인정해달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시가 남북 교류나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면 통일부가 지정한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접촉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단체를 통해 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매번 관련 사업에 맞는 단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단체도 남북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도 공공정부이므로 접촉창구를 조금 넓힌다고 정부에서 생각하듯 정책적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설정의 통일성과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를 남북사업의 주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 틀 안에서 지방정부가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5ㆍ24조치가 있긴 하지만 비정치적 비 군사적인 사업ㆍ교류에 한해서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정부의 독자적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보ㆍ국방ㆍ외교, 나아가 인접 나라와의 정치가 다 고려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대북사업을 지자체들이 각자 독립된 주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중앙정부간 교류가 막힌 상황에서 현안 지역이 하위단위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북한과의 사업은 통일 정책과. 통일 국가를 향한 준비단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를 지방정부가 임의로 결정해서 북한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접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ㆍ경제적, 외교ㆍ안보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교수는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위단위의 남북대북전략 같은 것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기는 곤란하고 민간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사업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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