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짝사랑 女교사 스토킹·살해…20대 남성 징역 35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해 전 고교 진학지도 상담 교사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스토킹을 일삼다 살해한 혐의(살인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유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9년 교사 A씨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을 받아달라"며 구애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하고, 협박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유씨는 살인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간호학을 전공한 유씨는 지난해 12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5차례 찌르고 머리를 6차례 짓밟아 살해했다. 유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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