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기업어음 발행 둘러싼 논란…구 회장 두 아들은 징역 3~4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42)전 LIG 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구 전 부 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은 바 있다. 앞서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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