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 상업·공업지역으로 개발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상업, 공업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거 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지역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집단취락 해제지역(해제 취락)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 가능해 취락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겪었다. 전체 해제 취락 1656곳(106㎢) 가운데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 등 주요 거점시설과 인접해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가 급등,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도 실수요에 맞춰 조정해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제 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 취락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제 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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