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6일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주택업계는 이 규정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은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ㆍ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이다.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현재는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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