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된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카드사가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엔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규정이 카드사의 신용카드 약관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약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할부항변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서비스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할부항변권이라 한다.또한 카드사는 항변권 수용불가 시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할부항변권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소비자가 많고,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카드사의 신용카드 약관에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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