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서 두사업 운영[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가 알뜰폰 업계 선두를 달리던 CJ헬로비전을 추월하고 번호이동 순증 1위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SK텔레콤 대형 대리점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SK텔링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SK텔레콤 대형 대리점에서는 SK텔링크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대리점주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SK텔링크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한 매장에서 두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이다. SK텔링크는 지난 2012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판매 시장 진출을 허가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허용 조건을 달았다. 이에 SK텔링크는 SK텔레콤 유통망을 쓰지 못하고 홈쇼핑,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세븐일레븐 등을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텔링크는 별개의 사업자인 만큼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각각 본사에서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배정받고 별도의 대리점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이를 어기고 두 사람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한 매장에서 이중영업을 하고 있다. 대리점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들은)어차피 대표자를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라며 "그런 매장들은 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매장"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SK텔링크가 SK텔레콤의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경쟁을 위해 금지했던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알뜰폰을 통해 실적을 채우려는 편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전속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경우에는 SK텔링크의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적발되면 본사의 사업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SK텔링크 관계자는 "SK텔레콤 대리점들은 등록 시 엄격한 사전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 대리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 매장에서 이중 영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링크는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1만1739건의 번호이동 실적을 기록해 같은 기간 1만1072건을 달성한 CJ헬로비전을 제치고 알뜰폰 시장 누적 번호 이동 1위에 올랐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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