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 95%는 계약 해지 거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차 모씨(여·30)는 딸 돌잔치를 위해 연회장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행사일 6개월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연회장 사업자로부터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15일 이내 계약해지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돌잔치와 관련한 소바자 피해의 대부분이 계약해지 거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1~2013년) 접수된 돌잔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58건 가운데 95.6%인 151건이 계약해지 거절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제 거절 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분석해 보니,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에 넣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85.7%(126건)나 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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