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가평 고로쇠수액 채취 허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가평과 남양주 지역의 고로쇠 수액 채취가 이달 10일부터 허용된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가평군 화악산, 명지산을 비롯해 남양주 지역의 도유림 내 고로쇠나무 자생지에서 지역주민들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도유림 내 고로쇠 자생지 228ha 중 휴식년제를 제외한 192ha, 1만220그루의 고로쇠나무에서 8만7000ℓ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5800만원가량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8만8000ℓ의 수액을 채취해 6300만원의 소득을 지역민들이 올렸다.  고로쇠 수액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 나무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며, 나무 지름에 따라 1~3개의 구멍을 뚫어 나무와 나무를 호스로 연결해 산 아래 대형 물통에 수액을 받는다.  고로쇠나무는 해발 100~1800m 사이 계곡부의 습윤지에서 잘 자라는 단풍나무과 식물로,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은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여성산후증 등에 효능이 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건위(健胃), 이뇨(利尿), 체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해용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농ㆍ산촌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로쇠 수액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과다 또는 불법 채취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수액 보호와 친환경 및 위생적 채취기술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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