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관련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 규정한 소비자집단소송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의 피해 등이다.이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하고,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 전원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들에게 분배된다. 서 의원은 "현행 법, 제도대로 라면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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