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147억원 공사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47억원 규모의 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지구 복합건축물 개발 설계용역 계약이 해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해지사유는 발주처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약서상 해지조항에 따른 것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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