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일대에서 떼죽음으로 발견된 야생철새(가창오리)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AI로 확인(H5N8형)됨에 따라 환경부가 비상 근무체제로 돌입했다. 환경부는 20일 부터 'AI 대응 상황반(반장 이찬희 자연보전국장)'을 확대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일 "고창지역 철새도래지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수렵장 운영 중단, 철새 먹이주기행사 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원장이 현장에서 총괄 지휘해 야생조류 서식지 조사, 분변 채집(1~2일 간격), 폐사체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하고 있다. 19일 현재 고창 인근 동림저수지에서 총 98마리 수거했다. 큰고니 1마리, 큰기러기 7마리, 가창오리 89마리, 물닭 1개 마리였다. 현장조사결과 동림저수지(328㏊)에서 확인된 조류는 가창오리 등 18여종의 약 2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활동 조류종, 개체수 추이, 이상행동 여부, 폐사체 존재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분변검사, 폐사체 수거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분산 및 이동, 사람 및 차량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하고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대한 접근 및 탐조활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함께 지자체, 관계부처와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유지해 AI 확산 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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