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교육부가 건국대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립학교법 및 형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교육부는 16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의 재산 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다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권리를 포기했으며, 회계비위를 저지른 김진규 전 총장 등에 대해 건국대가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를 증빙없이 임의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자금차입 부당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부당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부당 ▲골프회원권 취득 및 투자조합 지분 취득 부적정 ▲실습지 이전비용 교비 지출 부당 ▲이사장 업무추진비·국외출장비 및 개인 소송비용 집행 부당 ▲기타 법인 업무 관리 부적정 ▲총장 업무추진비 횡령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와 제28조, 형법제355조 등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므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교원(의사) 스카우트 비용을 횡령하는 등의 회계비리가 중하므로 중징계(해임)처분 요구하고, 법인카드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그 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등 총 14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135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김 이사장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하도록 했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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